"실손보험 갱신비 부담된다면 '4세대' 계약전환 고려를"

금감원, '실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
4세대 보험료, 비급여 의료이용 많으면 인상
  • 등록 2023-06-01 오후 12:00:00

    수정 2023-06-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실손보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계약 전환을 먼저 알아보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은 1일 실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조언했다.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게 되지만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장종목을 확대하는 등 일부사항은 심사를 거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으니 해지 신청 시 유의하라”고 했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엔 건강상태와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따라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은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보험회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3년마다 재가입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다. 이때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 주소가 변경되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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