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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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지인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A씨 측은 잠든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는 미수에 그쳤다는 등 원심 때와 같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심에서 추가된 증거나 이에 대한 이견이 없는 만큼 A씨 측의 미수 주장 등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친 뒤 곧바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