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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수수, 소지, 매매,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한 혐의,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2~3월 김포시 소재 호텔과 서울 양천구 아파트, 서울 은평구 빌라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승용차 안 등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B씨와 C씨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등 4차례에 걸쳐 수수했다.
피고인 A씨는 C씨와 공모해 D씨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했고, A씨는 C씨와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고양시 덕양구 주차타워에 주차한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비닐팩 19개에 필로폰 합계 약 18.76g을 소분해 넣어두고, 비닐팩 3개에 대마 합계 약 4.48g을 소분해 넣어두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2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201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2개월과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7년과 2700만원 추징, 압수한 마약류 몰수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재판 진행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했고, 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 불출석, 형사사법질서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필로폰을 매수한 상대방이 필로폰 거래 사실은 극구 부인하고 피고인의 진술도 일치한다”며 “필로폰 거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진술만으로는 필로폰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또 “당심에서 피해자(특수상해)에게 병원비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시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이 부분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이 2018년 11월경 필로폰 매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과 동일한 27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관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이어 “몰수할 수 없을 때에만 추징이 가능하므로 몰수가 이루어진 부분은 추징금 산정에 반영돼야 함을 지적해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