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체 노동비용은 기업체가 상용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다.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4대보험료, 복리후생비 등의 직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는 지난 5∼6월 상용직 10인 이상 기업 중 회사법인 약 350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액 급여와 초과급여, 상여금, 성과급을 합한 임금총액을 가리키는 월평균 직접노동비용은 462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8.0% 늘었고, 퇴직급여, 복지비용,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하는 간접노동비용은 122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노동비용에서 직접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1%다.
전년 대비 8.8% 늘어난 간접노동비용의 증가는 퇴직급여 등의 비용 증가 영향이 주효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특히 퇴직연금 적립액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퇴직급여 등의 비용은 1인당 월평균 52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2.1%(5만7000원) 증가했다. 퇴직연금 적립액은 295조6000억원으로 전년(255조5000억원)보다 15.7% 증가했다. 퇴직급여 등의 비용은 일시금 지급액, 중간정산 지급액, 퇴직연금 연간적립액, 해고예고 수당 등을 포함한다.
또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된 법정 노동비용 월평균 42만1000원으로, 건강보험료율 상승과 임금 상승 등이 반영된 영향으로 전년대비 5.9%(2만4000원) 증가했다. 법정 외 복지비용은 월평균 24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6.5%(1만5000원) 늘었다. 법정 외 복지비용 구성을 보면 식사비용이 31.7%(7만9000원), 교통·통신지원비용 10.2%(2만5000원), 자녀학비보조비용 7.7%(1만9000원)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300인 미만 기업의 노동비용은 300인 이상 기업의 67.3% 수준으로, 전년(70.3%)보다 3.0%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 기업이 67.3% 수준인 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및 복지의 격차는 점차 축소하는 추세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1년 회계연도 기준 조사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률 확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비용 차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일시적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다시 예년 수준에서 적은 수준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는 모양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