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여고생 납치미수男 영장기각 법원에 여변 비판

"구속사유 심사에 있어 사건 맥락과 피해자 관점 고려해야"
납치미수범, 현장 달아난 뒤 경찰차 미행하기도
피해자 가족 "딸은 물론 우리도 집 밖에 나서기 어렵다"
  • 등록 2022-09-14 오후 12:57:45

    수정 2022-09-14 오후 1:23:35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고 한 4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사진=YTN)
지난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가 도망치거나 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YTN이 공개한 현장 CCTV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학생을 붙잡아 다시 타게 하더니 흉기로 위협하며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했다. A씨는 학생을 옥상으로 납치하려는 과정에서 다른 주민을 마주치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아파트 주차장에서 2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뒤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가 달아나다가 아파트 바로 옆 초등학교 담장을 넘어 몸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눈을 피해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으로 돌아온 A씨는 형사들이 탄 승합차를 미행하면서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는 등 용의주도한 모습도 보였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형식에 치우친 판단’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YTN을 통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벌금형이 없다”며 “미수라도 ‘장애미수’면 감경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사실 범죄의 중대성은 매우 높다”며 “구속영장 발부하는 것도 필요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장애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했지만 어떠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 그 범죄 행위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여변도 14일 성명서에서 “국가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여성 청소년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납치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 판결 선고 이후에도 자신을 납치하려고 했던 가해자를 아파트 단지에서 마주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 사건의 맥락을 잘 살피고, 한층 더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딸은 물론 가족 역시 집 밖을 나서기 어렵다며 “저희가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볼 수 있게 됐으니 정말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으로 증거를 분석하는 한편, A씨가 성범죄를 위해 납치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전 계획을 세웠는지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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