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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카드’를 오는 27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결제편의성, 할부 등 신용카드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에게 카드를 발급해 매달 일정규모의 신용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신용대출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의 카드사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사람이 신용관리교육을 3시간 이상 들으면 햇살론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가 없어야 한다.
햇살론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이용방법이 동일하다. 다만,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취지에 따라 장ㆍ단기 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과 유흥ㆍ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할부기간도 최대 6개월로 제한된다.
햇살론 카드는 또 1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보증부 카드라 이용한도의 증액도 불가능하다. 연체발생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햇살론카드 이용한도가 감액되거나 카드 이용이 정지될 수 있다. 햇살론 카드의 연회비는 2000원~1만원이다.
롯데·우리·현대·KB국민·삼성·신한카드 6개 카드는 27일부터, 하나카드는 11월 중순에 햇살론 카드를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이라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이나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햇살론카드 연체와 관련, 연체자의 경우 상환의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연체이력 등에 영향을 미치게 돼 카드사용자의 도덕적해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