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코로나發 유동성, 부채리스크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

2021년 2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업무보고
"공매도 부분재개 앞두고 제도 개선 차질 없게 할 것"
  • 등록 2021-02-17 오전 10:13:42

    수정 2021-02-17 오전 10:13:4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코로나19로 풀린 막대한 유동성이 부채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코스피200 및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17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날(16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3월 말로 예정된 코로나 대출상환 및 이자유예 종료를 6개월 후인 9월 말로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풀었던 유동성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로 흘러가지 않게 하는 동시에 여전히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기업이 많은 만큼 ‘투트랙’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판 뉴딜에 대한 의지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할 것”이라며 “녹색특화 대출·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 녹색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혁신과 디지털금융 확산도 강조했다. 핀테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플랫폼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플랫폼 금융 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신용조회사(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보험, 지역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혁신이 다소 미진했던 금융분야에 대해서도 변화와 발전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도 언급했다. 먼저 5월 공매도 일부 재개까지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차거래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는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유사금융, 가상자산 등 소비자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분야를 집중 관리하고 ‘유사수신법 개정안’을 입법하기 위한 노력을 해갈 전망이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청년 주거금융비용 절감, 고령층 노후대비,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 취약계층별로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방안 마련에도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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