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두고 29일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1999년 “개인 소유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부의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 고시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도시공원이 미래세대 삶의 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연자원인 만큼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앞서 박 시장은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가 강행된다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막아낼 것이라며 국·공유지의 실효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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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68개소)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을 마쳤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나머지 24.8㎢(1개소)는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관리해나간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다.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 방식으로도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작년까지 2조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한 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 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공원을 다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도시공원 실효 후 난개발 등이 방지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며, 서울시 녹색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국·공유지 도시공원 실효관련 제도를 실효유예에서 실효제외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