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억울한 세금 인터넷 접수‥전자심판제도 7월 첫 시행

집에서 인터넷으로 심판접수, 각종 증거자료 제출 가능
심판청구 편의성 향상 납세자 권리구제 기여
  • 등록 2019-06-27 오전 11:00:00

    수정 2019-06-27 오전 11:00:00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에 대해 심판접수를 하거나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기 위해 세종시에 있는 조세심판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납세자의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자심판제도는 인터넷을 통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청구이유서, 항변서 및 각종 증거자료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심판을 통해 심판접수 및 자료제출을 원하는 청구인 또는 대리인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이용 가능하다.

조세심판원은 “앞으로 전자심판제도의 시행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통한 심판접수와 자료제출이 가능해져 납세자의 심판청구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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