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7곳· 1802개 계열사의 오너 일가 지분율을 조사한 결과, 현행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203개였다.
현행 기준에서는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어어야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상장사· 비상장사 구분 없이 기준을 20%로 정할 경우 28개사가 추가돼 규제 대상 기업은 총 231곳으로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삼성생명(032830)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은 20.82%로, 기준 변경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다. 삼성전자(005930) 지분 8.23%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화재, 카드, 증권, 자산운용 지분을 다수 보유한 삼성생명의 내부거래 금액(2016년 결산기준)은 4947억원이다.
또 현대중공업 분할 후 실질적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현대로보틱스, 정용진·유경 남매가 각각 경영 중인 이마트·신세계,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사격인 현대그린푸드, 한진그룹의 지주사 한진칼, 태광그룹의 태광산업·대한화섬, 현대산업개발의 아이콘트롤스 등도 신규 규제 대상이 된다.
기존 규제대상 기준인 ‘상장사 지분율 30%’를 맞추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을 30% 미만으로 가까스로 조정한 곳들도 다수 포함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그린푸드, KCC그룹의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현행 기준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은 중흥건설로 36개에 달했다. 또 효성·GS(각 15개), SM(13개), 부영(10개)도 10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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