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광주 기독간호대 김세영 교수가 호남 거주 20∼50대 여성 396명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문신 시술과 관련한 위생관념ㆍ인식도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일 지역 성인여성의 미용문신 경험실태와 미용문신 경험유무에 따른 건강관심도, 건강실천행위 비교)는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8%가 ‘미용문신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병원에서 제대로 시술을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6.9%에 불과했다. 74.7%는 문신시술소, 18.5%는 방문시술자에게 시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불법 미용문신 시술을 받은 것이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문신시술소와 관련된 법규가 없어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이며 “법적 미비로 문신 시술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미용문신 시술 시 시술자가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행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53.9%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27.6%는 감염 예방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집단 C형 간염 환자 발생 때도 불법 문신 시술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문신 시술이 출혈을 유발하는데다 염료가 진피층까지도 침투하기 때문이다. C형 간염은 바이러스가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심하면 간경변증ㆍ간암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