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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드깡이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카드깡은 허위로 물품이나 용역 거래를 꾸며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킨 후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로 불법 사금융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한 달간 696명의 카드깡 실태를 분석한 결과 카드깡 이용 시 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은 수령금액의 1.7배, 연율은 240%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1인당 카드깡 평균 이용금액은 407만원(최대금액 4000만원)으로 평균 692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얘기다. 카드깡 이용시 평균 23.8%를 차감하기 때문에 카드신용기간(최장 43일)을 감안한 연율은 240%에 달한다. 여기에 카드깡이 통상 24개월 할부 결제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 20% 내외의 할부수수료까지 더 부담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카드깡 고객의 23.5%(6월말 현재)가 연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깡 이용 고객에 대해서도 카드거래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며 “카드깡 등 불법사금융 이용 고객에 대해서도 합리적 수준의 제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