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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최 모씨는 하루 입원 때마다 최고 73만원을 받는 보험을 9개 보험회사에 가입한 후 12개 병원에 952일간 입원해 보험회사로부터 3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최 씨는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이후에도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로 570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당하게 타냈다. 보험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아내면서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몄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 모 씨 등 2명은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원하고 환자들에게 허위 진단서, 진료 기록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다 적발됐다. 이들은 쌍꺼풀 수술이나 피부 관리 등을 시술해주고, ‘요추, 경추 염좌 등’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병명으로 허위 병원서류를 발급해줬다. 총 130여명의 환자들은 이 허위 병원서류로 보험회사로부터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무장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명목으로 6억3000만원까지 챙겼다.
보험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만 6000억원대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블랙박스나 CCTV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는 줄었지만, 허위 입원 등과 관련된 적발이 크게 늘면서 생명·장기 손해보험의 사기 비중이 늘었다. 자동차 보험 비중은 47%로 10년 전보다 30.6%포인트 감소한 반면 생명·장기 손보 사기 관련 비중은 50.7%로 같은기간 29.4%포인트 늘었다. 비중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사무장 병원과 보험 설계사 등 중개인이 개입한 대형사건이 많았던 탓이다. 사무장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한이 없는 비의료인이며, 사무장 병원은 사무장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뜻한다.
사기 유형별로 보면, 입원이나 장해, 교통사고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허위사고가 75.8%(4963억원)를 기록, 압도적으로 많았다. 자살, 살인, 고의 자동차 충돌 등 고의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14.9%(975억원), 병원, 정비공장 등에서 피해 사고를 실제보다 과장한 경우는 5.4%(353억원)를 차지했다.
50대 이상(38.4%)과 여성(28.9%)의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무직이거나 일용직인 사람이 25.5%, 회사원과 자영업자도 각각 20.1%와 7.1%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료를 인상해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가져오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면서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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