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10월 12일부터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을 개설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 과정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투자자문사가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면 확보해야 하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해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토록 구성했다.
교육기간은 10월 12일~11월 2일 중 총 10일간 38시간이다. 교육장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 옛 투자상담사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라까지 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만 이수하면 된다.
수강신청이나 자세한 사항 문의는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