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현행 ‘공해차량 운행제한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담은 공청회를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연다고 밝혔다.
|
공청회는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물류업계 등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정 토론이 열린다. 일반 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의응답을 거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2차 공청회를 열고,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 '미세먼지 줄이자'…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한다
☞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거래제 6년간 제자리..하루 0.2건 '그쳐'
☞ 환경부·지자체, 수도권매립지 해결방안 연내 마련키로
☞ 서울·수도권 주민 95% "싱크홀 두렵다"
☞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내수 살려 '체감형 성장' 펼친다(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