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라더니 옵션 '덕지덕지'..이젠 안된다

공정위,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제정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 표시해야
  • 등록 2013-12-02 오후 12:00:33

    수정 2013-12-02 오후 12:00:3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앞으로 가격비교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특정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 신규회원할인 등 부가사항의 경우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할인쿠폰 적용 가격일 때에는 그 사실과 적용방법도 명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최근 들어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살펴보고 온라인을 통해 최저가를 검색해 구매하는 이른바 ‘쇼루밍 현상’의 확산으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랭키닷컴에 따르면 상위 10위권 인터넷 쇼핑몰 방문자 중 네이버(035420) 지식쇼핑을 통해 들어오는 이용자의 비중은 평균 3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막상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쇼핑몰에 접속해 보면 가격정보가 다르거나, 필수옵션을 추가해야만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많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앞으로 가격비교사이트들은 모든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본 비교기준으로 해야 한다.

할인쿠폰을 적용해야 가능한 가격이면 그런 사실과 적용방법을 미리 표시 하고, 특정한 소비자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할인, 신규회원할인 등의 경우 기본가격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별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택사항(옵션)을 추가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추가되는 금액이 포함된 가격을 표시하고, 기본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세금과 공과금, 주중/주말, 대인/소인 등의 정보도 표시해야 한다.

검색결과에 따라 재화 등을 노출할 때에는 가격, 판매량, 출시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순서대로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의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제 3자가 제공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노출하는 경우 광고비를 받은 사실도 명기해야 한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업계 스스로 가격비교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가격비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해당 정보의 시정, 가격비교 서비스 중지·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쯤에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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