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은 "제발 병원에서 꺼내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병원 보호사 등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한 입원환자 2명은 가혹행위를 참다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환자 한 명은 의문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9일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고 수시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해 환자들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정신보건법 위반 등)로 정읍 C정신병원 보호사 김모씨(32)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1월 18일 가족에 의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 A씨(55)가 입원을 거부하자 의자로 때려 갈비뼈 5개가 부러지게 하고, 인격장애가 있는 환자 B씨(14)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수시로 때리고 다른 입원환자에게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환자 7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다.
이 병원은 보호자 전화 한 통이면 환자를 강제로 데려와 입원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반항하는 환자는 강박끈으로 묶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자들이 외부로 보내는 편지를 검열해 병원에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반출을 금지했으며, 하루 한차례 허가된 외부 통화는 보호사가 옆에서 감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수시로 행해진 병원측의 폭행과 인권침해에 시달리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입원환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지난 3월에는 격리실에 수용돼 있던 한 환자가 의문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병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온 이 병원 행정관리부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행정관리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며, 병원 운영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