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웹하드, P2P 등 온라인에서 파일을 주고받는 사업자들의 등록을 의무화한 `웹하드 등록제` 시행결과 전체 사업자의 30% 수준인 74개 사업자가 사이트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저작물, 음란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 (일명 웹하드 등록제)`의 시행 결과 74개 사업자, 90개 사이트가 등록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등록된 업체들은 불법 저작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상시 모니터링 인력 배치, 이용자 보호계획 수립 등 등록요건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웹하드, P2P 업체는 약 250여 개로 21일까지 등록을 마감해야 했다.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언제든 등록신청을 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의 이행 여부를 검증해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