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사진)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5개월간 이러한 내용의 '특별 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서울보증이 대출보증을 공급한 86만3193명 중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19만327명(22.0%)이다. 이들의 대출 원리금은 8964억원 가량이다.
여기엔 학자금 대출 채무자 1만3000명(500억원), 신원보증보험 채무자 5500명(1000억원), 10년 이상 장기채무자 중 생업을 위해 상용차를 할부로 구매한 채무자 13만명(3600억원), 소액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채무자 3만9000명(3700억원) 등이 포함된다.
대상자들이 서울보증보험의 특별채무 감면을 승인받으면 감액된 원금을 최장 60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할 수 있다. 또 분할상환을 시작하는 동시에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등록도 해지된다.
김 사장은 "이번 특별채무 감면은 변제능력이 없어 10년 이상 장기간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고, 신용회복이 불가능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생계형 채무자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향후 5개월간 이번 채무재조정 대상자들에게 특별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감면된 원금을 일부라도 갚아 상환 의지가 있다면 신용을 회복시켜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고졸 직원도 대졸 직원과 마찬가지로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고졸과 대졸 채용 방식에 차이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22일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은 공적자금 중 우선주 3414억원을 상환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보증보험은 예보로부터 받은 공적자금 총 10조2500억원 중 2조773억원을 상환하게 됐다.
김 사장은 "서울보증이 8조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더 높여야 한다"며 "서울보증이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보증보험 시장의 개방은 미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