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희귀난치병 치료제 등 건강보험 혜택 확대

복지부, 세부사항 고시 개정..10월부터 적용
  • 등록 2010-09-09 오후 2:37:53

    수정 2010-09-09 오후 2:37:53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내달부터 척추질환에 대한 MRI 검사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희귀난치병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기한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고가 검사인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희귀난치치료제의 건강보험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관련고시를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염증성 척추병·개정척추골절 등의 척추질환과 골수염·인대손상 등의 관절질환이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척추 및 관절질환으로 고생하는 연간 약 43만8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MRI는 암·뇌혈관질환·척수손상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 척추 및 관절질환 진단시에는 환자가 검사비를 전액 부담(비급여)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보험적용은 척추 및 관절의 대상질환 진단 시 1회만 인정된다. 하지만, 이후 새롭게 대상 질환이 발생돼 추가 촬영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인정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비용 경감을 위해 10월부터 희귀난치치료제의 보험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인정 기간(2년∼3년)을 폐지해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된다. 또, 간경변, 간암이 동반된 환자는 간염수치 조건(ALT 또는 AST 80이상)을 적용받지 않고 정상범위(ALT 또는 AST 40이하)를 벗어나면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TNF-α억제제(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 치료제)`도 급여인정 기간(1년∼4년)을 폐지해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중증건선 환자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빈혈치료제의 경우, 만성신부전 환자중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만 급여인정 하던 것을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도 급여가 인정되며,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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