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공장신증설 가능해진다"

국토부 "수출공장에 대해 증축 허용키로"
광명 소하리 기아차 등 공장 신축 길 열려
  • 등록 2008-09-24 오후 5:28:31

    수정 2008-09-24 오후 5:28:3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 연말부터 그린벨트 내에서 공장 신증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등의 증축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수출공장에 대해 전체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관련 조항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23조로 옛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증축한 공장에 대해 구역 지정당시 시설 연면적과 증축한 면적을 합한 시설 연면적의 2분의 1 이하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례조항은 다음달 법제처 심의를 거쳐 11월 중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특례조항이 신설되면 1971년 공장 건립 당시부터 공장부지 전체(49만5000㎡)가 그린벨트에 묶여 건물 신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아차 소하리공장(연면적 20만2000여㎡)은 10만㎡ 이내 범위에서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산 기장군의 시온식품(공장 연면적 20만㎡), 부산 해운대 풍산금속(10만㎡) 등 전국 130개 공장(연면적 90만800㎡)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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