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수출공장에 대해 전체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관련 조항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23조로 옛 도시계획법에 의해 수출공장으로 인정받아 증축한 공장에 대해 구역 지정당시 시설 연면적과 증축한 면적을 합한 시설 연면적의 2분의 1 이하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 기장군의 시온식품(공장 연면적 20만㎡), 부산 해운대 풍산금속(10만㎡) 등 전국 130개 공장(연면적 90만800㎡)도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