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유족, 北 상대 손배소…2년반만에 첫 재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17일 오후 첫 변론기일 진행
유족 측, 감사원 자료·관련 공소장 등 제출 예정
1심 "공시송달 미충족"→2심 "김정은 주소 불명"
  • 등록 2024-10-08 오전 10:40:43

    수정 2024-10-08 오전 10:40:4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2020년 ‘서해 피격’ 사건 피해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년,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6개월만이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2021년 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 박지원 판사는 오는 17일 오후 4시 10분 해당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피고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사살됐다. 유족은 2022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감사원 보도자료, 서훈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2022년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뒤, 지난해 관계 기관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왜곡·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국가안보실과 해경 등 5개 기관 20명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이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당초 법원이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다가 유족 측의 항소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을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는 유족이 조선노동당 중앙위 청사의 주소를 알 수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적어내지 않았고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인 만큼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등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인 경우’를 충족하지 못했단 취지다.

그러나 유족 측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여러 손해배상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됐는데 이번 사안만 요건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즉시 항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이고, 비법인 사단은 대표자 주소나 사무소 등 어느 것도 불명한 경우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봐야 한다”며 “북한의 송달장소에 대한 조사가 현저히 제한되고 피고의 대표자인 김정은의 주소가 불명하다. 원고들이 최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자 노력했음에도 찾아낼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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