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간호사법 비판…"의사·간호사 갈등↑ 조항 포함"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 서면 브리핑
"진료보조(PA)간호사 규정, 직역갈등 초래"
"총선 전 진정성 없는 입법발의 → 자가당착"
  • 등록 2024-03-29 오후 1:25:38

    수정 2024-03-29 오후 1:25:3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을 놓고 “진정성 없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간 갈등 심화’라며 폐기한 간호법을 ‘간호사법’이라는 명칭으로 입법 발의했다”면서 “민주당과 국민이 간호법 통과를 호소할 때는 ‘무조건 반대’를 외치더니 총선을 불과 13일 앞두고 허겁지겁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권한을 법제화하는 ‘재택간호 점단기관 개설 규정’, 포괄위임 금지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규정 등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대치 상황에서, 간호계를 끌어들여 보건의료계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작정인가”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해야할 정부 여당의 책무를 언제까지 외면하려 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지난해 간호법 거부 당시 정부·여당이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과 기준마저 뒤집으며 진정성 없는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 직능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 조율된 간호법을 지난해말 재발의했고 언제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안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자세로 보건의료계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보건의료계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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