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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변인은 “그러나 국민의힘이 발의한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권한을 법제화하는 ‘재택간호 점단기관 개설 규정’, 포괄위임 금지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규정 등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간호법 거부 당시 정부·여당이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과 기준마저 뒤집으며 진정성 없는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 직능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 조율된 간호법을 지난해말 재발의했고 언제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안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자세로 보건의료계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보건의료계를 진정성 있게 설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