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장해로 인해 걷지 못하는 것처럼 속여 1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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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와 딸 B(20)씨, 아들 C(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C씨가 2016년 3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PRS) 진단을 받자 그의 후유장애 진단서를 이용해 2개 보험사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대장절제수술을 받은 뒤 병원 측 과실로 오른팔 CRPS를 진단받았고 병원으로부터 3억 2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전신 마비일 경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씨의) 양다리와 오른팔에 심각한 장해가 발생했다’며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속였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금 추가 청구 이후 보험사 직원에게 병원에서 일상적으로 걷는 모습을 들키며 알려졌다. 당시 A씨 등은 보험사 3곳에 총 12억 9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 등은 경찰이 C씨의 평소 활동 모습이 담긴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상을 보기 전까지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보험금 중 1억 60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 등은 지난 25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