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7년째 한국에 불법체류하던 이주노동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이데일리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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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나이지리아 국적 50대 남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의 한 길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난 A씨를 붙잡은 경찰은 A씨가 2017년 체류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와 각종 잡일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양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