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동절기 전기요금 분할납부 한시적 시행

오는 11일부터 내년2월까지 시행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 분납
  • 등록 2023-12-05 오전 11:47:42

    수정 2023-12-05 오후 7:34:59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이 오는 11일부터 겨울철 소상공인과 뿌리기업 약 685만명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분납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전은 지난 하절기(6~9월) 분납제도 시행으로 냉방비 부담 경감에 나섰고 이번 동절기에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과 대다수가 영세·중소기업인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에 대해 분납을 시행한다.

이번 분납제는 하절기와 동일하게 한전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없이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까지 모두 참여 가능하다.

신청 방법과 조건은 하절기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하고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고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이 필요하며 계약전력 20㎾(킬로와트)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 및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요금 분납 신청시 신청 당월은 청구된 전기요금의 50%를 납부하고 나머지 요금 납부기간은 고객이 상황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집합건물 내 개별고객은 관리사무소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분납 기간을 6개월로 고정해 운영한다.

또한 한전은 동절기 전기요금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과 온라인 요금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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