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칼 빼든 교육부…강남 소재 영유 현장점검

교육부, 서울교육청과 합동점검 실시
교습비 초과징수 등 편·불법 사항 점검
신고센터 385건 접수…과장광고 최다
  • 등록 2023-07-14 오후 3:58:57

    수정 2023-07-14 오후 3:58:5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고액의 고습비를 챙기고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14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편·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욱부는 14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불법 운영 신고가 된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습비 등 초과징수·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명칭 사용 위반 등 유아 대상 영아학원의 주요 불법사항을 확인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7년 474곳에서 지난해 811곳으로 337곳(71.1%) 증가했다. 전국 사립유치원이 2017년 4282곳에서 지난해 3446곳으로 836곳(19.5%)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월 교습비는 175만원으로 사립유치원 원비 평균인 16만7880원의 10배 이상이다. 이로 인해 다수의 영유아 학부모들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며 교습 과목을 ‘실용외국어’로 신청하고 수학·한글·미술·체육·음악 등을 가르치는 등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 교육청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간별 책정되는 교습비에 점심시간을 포함해 받고 있는 등 과도한 교습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날 합동점검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 하에 실시됐다. 신 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를 위해 상시 점검·지도를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 사례에 대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총 38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광고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53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41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37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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