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정당한가…법무부 20일 심의

20일 법무부 징계위 이의신청 심의
결론은 이르면 이날, 미뤄질 가능성도
  • 등록 2023-07-07 오후 3:37:00

    수정 2023-07-07 오후 3:37: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이르면 20일 나올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일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한다.

다만 이날 심의 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결론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규제하기 위해 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개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회칙 위반’을 이유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해 견책, 과태료 등 징계 처분을 했다.

불복한 변호사들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들은 특별변호인으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강남일 변호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이정석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 처분이 변호사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고 지난 2월 변협, 서울변회에 각각 과징금 10억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측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5월 법원이 받아들여 공정위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현재 법원은 본안 소송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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