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이 사회공헌 일환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에 추가 기부 의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부금은 박근혜 정부의 서민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활용한 것이다. 초과회수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부실채권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뺀 금액이다. 쉽게 말해 국민행복기금에서 난 이익이다.
이 금액은 국회 지적 등에 따라 20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돼 있다. 19일 기준으로 이 금액에 대한 기부 의사를 밝힌 121개 금융회사 기부 금액은 263억원이다. 은행 181억원(13개사), 보험사 48억3000만원(5개사), 여전사 20억원(12개사), 저축은행 10억원(17개사), 상호금융 2억2000만원(62개사), 대부업체 1억3000만원(12개사) 등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신청이 초기보다 조금 줄어들어 기존 1000억원 재원은 9~10월께 소진될 것”이라며 “추가 기부금까지 확보하면 내년 1~2월까지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내년에는 이미 은행권에서 애초 기부하기로 한 500억원과 국회에서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 실행된 대출의 회수금액 등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어갈 계획이다.
유재훈 국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 우려에 대해서는 “아직 한달이 안돼 연체 통계가 안 나왔다”며 “대손률을 높게 보고 있지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서민에게)기회를 주는 측면이 중요하다”며 “아직 회수가 이뤄진 것도 없다”고 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단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등에 대한 복합상담을 통해 자활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3주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총 1만5726건의 복합상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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