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늘려 지역경제 살린다"…관광·업무 등 장기체류 유도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법 시행으로 전국단위 사업 추진
행안부, '생활인구' 개념 정책에 활용…지역경제 활성화
워케이션·농촌 유학·은퇴자 공동체마을 등 5개 시책 선정
  • 등록 2022-12-21 오후 12:00:00

    수정 2022-12-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민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관광·휴양·업무·정기 교류 등으로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의 ‘생활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두 지역 살아보기 △지역워케이션 △농촌 유학 프로그램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 복합공간 조성 등 5개 시책을 선정했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맞춰 생활인구란 정식 명칭을 처음 사용해 중앙정부 최초로 전국단위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생활인구란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주가 아닌 생활중심에 맞추고, 특정한 시기·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자료=행안부)
도시와 지방 순환 체류가 가능한 두 지역 살아보기는 도시에 살면서 주말이나 휴가 기간 지역에서 거주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경우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정원)’을 벤치마킹해 ‘학일마을 살아보기’를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역워케이션은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하며 휴양을 동시에 즐기고 지역 장기 체류다. 제주도 구좌읍은 마을 주민이 설립한 협동조합에서 유휴건물 등을 활용한 위케이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 유학 프로그램은 도시 아이들에게 생태학습 교육체험 제공이 가능하다. 서울 거주 초·중학생이 지역 농촌학교에 전학해 일정기간(6개월 이상) 살면서, 도시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을 할 수 있다. 전남교육청은 서울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021년 3월부터 올 초까지 총 551명의 유학생을 유치, 학부모를 포함한 총 715명의 생활인구를 유입한 바 있다.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은 은퇴자들을 위한 단기(2~3개월) 전월생활 체험기회를 제공해, 공동체 생활 방식의 상호교류 지원과 지역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8년부터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은퇴자 공동체마을 27곳(전국 19개 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거주와 창업이 한 곳에서 가능한 청년 복합공간 조성은 지역 정착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일자리와 주거지를 동시에 지원한다. 충남 청양군은 청년복합공간을 조성해 복합공간 내 주거공간, 청년 창업공간 및 일자리정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는 5가지 사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거쳐 사업대상자(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200억원의 예산(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생활인구 시책 지침(가이드라인)을 사업추진 전 관련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추후 법 시행에 맞춰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범정부 생활인구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가 전체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 활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접목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지역의 인구유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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