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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종합등급에서 ‘양호’를 받은 회사는 KB국민은행, 현대카드, 삼성증권 등 3개사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를 받은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양호와 우수로 평가받은 회사 수는 2020년 10곳에서 지난해 3곳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중간 등급인 ‘보통’인 회사는 9곳 증가한 20곳이었다.
DGB생명과 KDB생명, 현대캐피탈은 종합등급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미흡에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수준을 형식적으로 이행해 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있는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DGB생명과 KDB생명은 종신보험 등 민원증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판매 등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대캐피탈은 계량부문은 모두 ‘양호’, 비계량부문은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금감원 검사에서 중징계 조치를 받아 종합등급이 보통에서 미흡으로 1단계 하향 조정됐다. 현대캐피탈은 지난해 상반기 법정 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두 차례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7개 업권 74개사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회사로 지정한 바 있다. 금소법에 따라 영업규모·민원건수·자산규모 등 계량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요인을 고려했다. 평가 대상 회사는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감안해 3개 그룹으로 편성했으며, 지난해 26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벌였다. 올해와 내년에는 24개사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종합등급이 ‘미흡’인 회사는 평가주기와 관계없이 올해도 실태평가를 받아야 하며, 개선 계획을 세워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