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사항 이행 점검과 인터넷상 청소년유해정보 등에 대한 상시 점검 등을 수행한다.
특히 유해 영상물, 술·담배 대리구매, 음주 조장(일명 ‘술방’), 청소년유해물건(리얼돌 등 성기구류) 및 유해업소 홍보, 도박,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 유해정보를 중점 점검하며, 여성가족부는 점검 결과를 최종 확인하여 청소년 보호법 등에 따라 업계 자율규제, 관계기관 심의·차단 요청, 사업자 시정요구,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점검단은 올 연말까지 기간제로 채용되며, 영상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관심 있고 점검(모니터링) 활동에 지장이 없는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점검단을 연중 상시 운영해 청소년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협력해 자율적 청소년 보호조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