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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된다. 다음달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 적용을 받고,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만 초과해도 DSR 적용을 받는다. DSR 산정시 카드론도 포함된다.
다만 실수요자 지원은 확대했다. 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배로 한 규제에도 결혼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을 올해(2021년)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6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금융 마이데이터를 기존 스크래핑 방식에서 API(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의무화한다.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API 방식을 통해서만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는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전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되는 등 오픈뱅킹 이용편의가 제고된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보험 분야에서도 소비자 편익이 증진된다.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하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내년 2월 18일부터는 비대면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체결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전화나 통신수단을 통해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된다.
또,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확대하고, 대상 차주에게는 매년 2회씩 금리인하요구 관련사항을 문자 안내한다.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확충 차원에서 내년 2월부터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500만원 상향한다. 아울러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을 마련한 ‘통합 채무조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부터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0.3%포인트에서 0.1%포인트 인하한다.
청년층의 창업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내년 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420억원 규모로 조성해 모험자본 공급을 늘린다. 내년 1분기부터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