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 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반대의견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주무부처가 합수단 폐지를 결정하는 동안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 지난 2014년 2월 5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검에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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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경기평택시을)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안이 올해 1월 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는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는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부터 작년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금융스캔들 역시 합수단이 수사해왔다. 금융위는 합수단이 설치된 직후인 2013년 9월에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해왔으며, 연간 100여건의 금융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겨왔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현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합수단 폐지를 결정했지만 미국은 금융증권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합수단 폐지가 현재 드러나고 있는 대형 금융스캔들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이전의 합수단보다 더욱 강력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