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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과 구씨는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구하라법 통과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게을리 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고 구하라씨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과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은 분노해야 했다”며 “이같은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19대 국회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경우 법사위 등에서 난색을 표했지만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꾸준한 설득으로 힘겹게 통과될 수 있었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사회 보편적 정의와 인륜 부합하도록 바뀌길”
구씨는 구하라법의 통과가 고 구하라씨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입법청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같은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며 “제가 사랑하는 동생 하라의 이름이 우리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간 하라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