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불 예방위해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3월14일부터 4월 19일까지 기동단속 펼쳐
  • 등록 2020-03-13 오전 10:56:13

    수정 2020-03-13 오전 10:56:13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경기도가 불법 소각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도는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방지를 위한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형 산불.(사진=연합뉴스)
이번 단속은 봄철 산불이 불법 소각각행위나 입산자 실화에 의한 경우가 많아 위법 행위를 단속, 대형산불을 막기 위해 마련했으며 단속반 9개조를 편성해 농촌지역과 주요 등산로, 공원,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살핀다.

특히 도는 소각산불 발생이 많은 화성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을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내 산불 172건 중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41건으로 24%를 차지했다.

도는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고 주민들에게 소각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양평군 양근1리 등 도내 510개 마을이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이 캠페인에 참여중이며 향후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표창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보다 많은 마을들이 참여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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