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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발생농장 살처분은 오늘 아침에 끝났지만 발생 양상과 연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연천지역은 대단히 위험한 시기”라며 “현재 경기도, 연천군과 연천 지역 대책을 협의 중으로 빠른 시간 내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천과 연접지역인 고양, 동두천, 양주, 포천, 철원은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연천군은 9일 ASF 발생 시점부터 기존 완충지역에서 발생지역으로 분류해 차량 이동 통제 등을 시행 중이다. 9일 오후 11시 10분부터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으며 연천군 내에서는 수매 도축차량만 이동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오순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연천의 경우 (ASF가) 두 번 발생해 다른 발생지역처럼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사육돼지가 40만마리 가량인 포천·철원 지역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주·김포시 전체 잔여돼지와 연천군 발생농장 10km 이내 잔여 돼지에 대해서는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이다. 전날까지 전체 수매대상 96개 농장 중 90개 농장에서 수매 신청을 완료했다. 수매는 신청농가별 순차 진행하며 수매 완료 농가별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다.
발생지역 주변인 고양·양주·포천·동두천·철원은 완충지역으로 지정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발생지역과 남부지역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등록차량은 완충지역 내에서만 운행토록 했다. 사료차량은 농장 출입을 금지하고 하차장에서 하역해야 한다. 축산차량뿐 아니라 자재 차량 등 모든 차량의 농장 출입도 통제했다.
발생지역과 완충지역간 경계지점의 주요 도로·하천은 매일 2~6회 집중 소독하고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3주간 매주 정밀검사 실시할 예정이다.
농장별로는 울타리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기피제를 추가 살포한다. 발생지역 농장 대해서는 매몰·잔존물 처리 완료 시까지 매일 2회 집중 소독하고 매몰지 관리 등 후속조치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전국 돼지 도축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정기 환경검사를 실시하면서 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오 국장은 “농장 단위 방역 강화 차원에서 농가가 방역 기본수칙을 준수토록 축산단체, 축협 등과 협력해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