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배우 송중기-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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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판사 장진영)는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혼 조정 성립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송혜교 소속사는 이날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송중기-송혜교 부부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해 2017년 10월에 결혼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중기는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후 송혜교 측도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에서 남남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