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름철 기상정보’가 제공된다. 특히 태풍정보가 개선된다. 또 다음 달부터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기상청은 27일 “올 여름부터 여름철 대표적 자연재난인 태풍에 의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상청에서 다양한 태풍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우선 곡선화된 태풍진로를 이용해 특정지역에서 예상되는 태풍의 최근접시간·거리·강도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태풍이 육상에 상륙해 태풍 강풍영역의 이상구조가 나타날 경우 관측 자료에 기반한 실제 강풍영역을 태풍정보에 표출한다.
태풍 진로의 불확실 정도가 고려된 태풍의 강풍 위험영역 정보도 제공하며 48시간 내 구간에서 기존 24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던 태풍 예상 진로를 12시간 간격으로 상세히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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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달도 빠르게 관측이 가능하며 태풍의 이동경로 추적도 향상된다. 고해상도 컬러영상에서는 육안으로 ‘구름’과 ‘산불연기·황사’의 구분이 가능해져 기존보다 정확한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분야 외에도 토양수분, 가뭄, 홍수 등에 대한 분석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예측 선행시간이 짧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호우·눈·낙뢰 등 위험기상에 대해 ‘우리 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모바일 앱을 활용한 사전알림을 다음 달부터 제공한다”며 “모바일 앱 사용자위치를 자동 파악해 위험기상 현재 정보와 예측정보를 동시에 사전알림으로 전달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기상 뿐 아니라 환경 분야에서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경유철도차량은 전기철도가 다닐 수 없는 비전철(電鐵) 구간에서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국내에 총 348대가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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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먹는 샘물과 탄산수·혼합음료의 구분도 쉬워져 앞으로 먹는 샘물 제품 주표시면(라벨)에 품목명(먹는 샘물)을 가장 큰 활자크기의 2분의 1 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내용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물 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물산업클러스터는 연구개발·성능검증·사업화·해외진출에 이르는 물산업 전주기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물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어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1월부터는 벤젠·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시행된다.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의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기업에서 제출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는 계획서 공개, 배출현황 점검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역 사회가 주체가 돼 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화학안전에 대한 지역의 관심 및 역량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