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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56) 삼양식품 회장에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 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전 회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55) 사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사장에 대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전 회장은 계열사의 자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열사 돈 29억 원을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전 회장이 손해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무리하게 자금을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전체적인 경영 판단 면에서는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 배임 혐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 사장에 대해선 “사장 직책으로 경영에 참여하긴 했지만 독자적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 회장의 결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