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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영어수업 금지 여부를 포함한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을 ‘놀이’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무분별한 영어·한글 위주의 방과후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영어수업을 금지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공교육 틀 내에서 이뤄지는 영어학습을 금지할 경우 사교육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면서 3주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고액 유아 영어학원을 규제하고 영어교육 수요를 공교육 틀로 끌어오는 작업도 병행한다. 현재 서울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연간 1236만원(월 103만원)으로 대학 등록금(연간 668만원)보다 1.8배나 비싸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비 등에 대해서도 학부모·전문가·학원단체 등과 공론화를 통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벌여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아단계에서의 과도한 영어교육을 금지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는 3월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유치원·어린이집도 같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정부·여권 등에서도 반대 의견이 커지고 있어 전면 철회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도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자체 수립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