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일용직 노동자 '바지사장' 내세워 수십억대 카드깡

바지사장 명의 유령회사 17곳 설립 후 불법 할인대출
총 75억 규모…선이자 뗀 부당이득만 10억대
警,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정모(57)씨 구속
  • 등록 2016-12-29 오전 10:58:10

    수정 2016-12-29 오전 10:58:10

75억원 규모의 ‘카드깡’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구속된 정모(57)씨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이동식 카드단말기와 명의 대여자들의 인감도장 및 등본. (사진=영등포경찰서)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바지사장’을 앞세워 유령 회사를 차린 뒤 수십억원 규모의 ‘카드깡’을 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대량으로 만들어 현금을 조성한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불법 할인대출을 말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주범 정모(57)씨를 구속하고 바지사장 역할을 한 유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령회사 17곳을 설립한 뒤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해 수수료 17%를 떼고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총 75억원 규모의 카드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이동식 카드단말기를 들고 다니며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카드깡 영업을 했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웠다. 정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유씨 등에게 접근해 “과일가게나 전자부품 가게를 운영하는 데 석 달만 명의를 비려주면 90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신분증·등본·인감도장 등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냈다. 이같은 방식으로 유씨를 포함해 총 13명의 명의대여자를 끌어모아 유령회사를 차렸다.

정씨는 유령회사 명의의 이동식 카드단말기로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카드 결제를 한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즉석에서 17%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지급했다. 정씨가 이렇게 취한 부당이익이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정씨는 다른 바지사장 이모(58)씨에게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대신 조사를 받고 죄를 뒤집어쓰게 했다. 이씨는 결국 지난 10월 구속돼 구치소 수감 중이다.

정씨는 경찰을 따돌리려 가명을 쓰고 대포폰을 5대나 사용했지만 추적 끝에 이달 초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약속한 대가를 받아 내기 위해 이씨가 여전히 자신을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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