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처음으로 북한 자체를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미 애국법 311조상 가장 강력한 조치인 환계좌·대리계좌 개설 금지·제한 조치가 향후 취해질 예정임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및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강력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며 “미측이 대북제재법상 규정하고 있는 검토 마감시한인 8월16일 보다 훨씬 앞당겨 조치를 발표한 것에도 주목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모든 은행이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하나의 은행에 대해서만 지정한 과거 ‘BDA식 제재’ 보다 광범위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조치가 앞서 유럽연합의 독자 대북제재안 발표, 우간다의 대북협력 중단 발표 등과 함께 북한의 핵 개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북제재, 압박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