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실질적 타결..쌀 완전 제외(종합)

역대최저 수준 농수산물 개방
  • 등록 2014-11-10 오전 11:25:55

    수정 2014-11-10 오후 12:54:26

[베이징=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협상에 종지부를 찍었다.

한중은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의 FTA를 타결했다. 특히 중국은 처음으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를 FTA에 포함시켰다.

상품 분야에서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의 상품을 개방키로 했다.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달러)를 20년내 관세 철폐키로 하고,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달러)에 대해 20년내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청와대는 “중국보다 수입액 기준 62%, 품목수 기분 1,6% 자유화율이 높으나, 수입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기체결 FTA 역대 최저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 제외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국내 주요 생산 농산품인 양념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소·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에서 제외됐다.

원산지·통관 분야에서 양국은 48시간내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원산지 증명서 미구비시 수입후 1년내 특혜관세 신청 등에 합의했다.

서비스·투자와 관련, 중국은 엔터테인먼트, 건축, 유통 등 서비스 시장을 개방키로 했다. 중국은 협정 발효후 2년내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 협상을 개시키로 했다.

아울러 비과세조치 해결을 위한 별도 작업반과 조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중개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관련 판결, 법령 등을 공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한반도역외가공지역 설치 및 역외가공지역 생산제품에 대한 한중 FTA 특혜관세 부여에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FTA에 대해 ‘역대 최대 관세절감, 역대 최저 농수산물 개방’이라고 평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연 54억4000만달러의 관세절감 효과가 있는 반면, 농수산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란 설명이다.

한중 FTA 타결로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 가속화와 비관세장벽 등 기업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대중 한류 진출 확대 등의 효과도 예상된다.

청와대는 “한중 FTA를 통해 FTA 네트워크를 확충, 아태 경제통합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연내 세부사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초 정식서명을 거쳐 내년중 발효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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