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일부 확인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엄정처리하기 위해 특별감독 기간을 28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 이마트 본사에 대한 1차 특감을 실시했다. 당시 불법직원사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고용부는 특감 기간을 2월 15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하고 대상도 전국 24개 점포로 확대했다. 그리고 이날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마트의 불법 요소가 잇따라 사실로 확인되면서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노조법 및 파견법 위반과 함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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