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마트 특별감독 재연장..2월 말까지

21일 1차 연장에 이어 13일간 2차 연장 특감
대상외 지점 추가 조사 참고인 조사 등 병행
  • 등록 2013-02-15 오후 4:11:25

    수정 2013-02-15 오후 4:11:2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신세계 이마트(139480) 특별근로감독이 또 한차례 연장됐다.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사찰했다는 등의 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일부 확인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엄정처리하기 위해 특별감독 기간을 28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18일간 이마트 본사에 대한 1차 특감을 실시했다. 당시 불법직원사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자 고용부는 특감 기간을 2월 15일까지로 한차례 연장하고 대상도 전국 24개 점포로 확대했다. 그리고 이날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마트의 불법 요소가 잇따라 사실로 확인되면서 조사를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고용부는 지난 7일 진행된 본사와 6개 지점, 하청업체, 컨설팅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다량의 자료를 확보했고, 이 자료에 거론된 이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데 시간을 더 필요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노조법 및 파견법 위반과 함께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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