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종하늘도시 입주자 분양대금 12%만 배상 판결

과장 분양광고 인정..계약해지 청구는 기각
입주가구당 3000만~5000만원 배상
  • 등록 2013-02-01 오후 4:33:08

    수정 2013-02-01 오후 4:37:07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자들이 기반시설 미비로 집값 하락 등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대금의 12%만 돌려받게 됐다. 입주자들이 당초 예상했던 30%선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재현)는 1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2099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건설사 등이 위자료를 포함해 분양대금의 12%인 3000만~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액은 입주자들의 분양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들이 분양 당시 영종도 입지의 중요 요소인 제3연륙교와 제2공항철도, 학교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과장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분양 대금의 10%를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고 위자료 2%를 포함해 총 12%를 배상할 책임이 건설사 등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입주자를 일부러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주에 관한 사정이 바뀌었거나 취소된 정황으로는 계약해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영종하늘도시 입주자들은 지난 2009년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광고와 달리 영종도 일대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고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자, 집값 하락 등 피해를 봤다며 집단소송을 냈었다.

입주자 상당수는 이번 판결의 반환 규모가 당초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소송이 장기화 되면 대출이자와 금융비융 증가해 입주자와 시공사 모두 추가 피해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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