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박재현)는 1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수분양자 2099명이 5개 시공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건설사 등이 위자료를 포함해 분양대금의 12%인 3000만~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배상액은 입주자들의 분양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들이 분양 당시 영종도 입지의 중요 요소인 제3연륙교와 제2공항철도, 학교 등 3가지 부분에 대해 과장 광고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분양 대금의 10%를 재산상 손해로 인정하고 위자료 2%를 포함해 총 12%를 배상할 책임이 건설사 등에 있다”고 밝혔다.
입주자 상당수는 이번 판결의 반환 규모가 당초 예상치에 크게 못 미치자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소송이 장기화 되면 대출이자와 금융비융 증가해 입주자와 시공사 모두 추가 피해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