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사후피임약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재분류 추진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 복용하는 약물이다.
15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피임제 재분류 공청회`에서 종교계는 사후피임약이 낙태약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강인숙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생명위원은 "사후피임약은 항체호르몬을 차단하면서 정상적인 배란을 방해하고 수정란 착상을 막는 기능을 하는데 수정된 난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식약청은 과학적으로 사후피임약이 낙태약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 허가된 사후피임약은 2001년 허가 당시 제출된 의료·법률 전문가의 의학적·법률적 판단에 따르면 낙태약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찬성하는 대한약사회 측도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사후피임약은 임신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낙태약이 아니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는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반대하고 있지만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제시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