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기업 `평창올림픽` 사업시 우대

문화부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 등록 2012-01-05 오후 5:03:13

    수정 2012-01-06 오전 7:12:01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동계올림픽특구 사업에 강원도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특구 내 외국인의 부동산투자이민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지원에 돌입했다.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5일 서울 와룡동 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올림픽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관련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대회지원위원회 설치와 운영, 동계올림픽특구 지정과 운영,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남북단일팀 구성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동계올림픽특구 내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우선적 대여가 가능해지고 조세 감면 및 외국인투자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허용된다. 이밖에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도 가능해진다.

곽 차관은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하고 알려진 대로 경제·환경· 문화 올림픽을 치를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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