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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방의 본청과 의회청사를 신축할 때는 중앙정부의 검토를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된다.
31일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공유재산관리처분기준`을 개정해 청사 신축 때 중앙 상급기관에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 대신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호화 청사의 신축을 통제하고 가능한 한 리모델링을 활용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을 선택하면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청사정비기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재정지원을 늘리고, 절감된 예산의 일정비율을 보통교부세 산식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신축하려면 상급기관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게 되기 때문에 호화 논란이 일어나는 지방청사 신축은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을 비롯해 천안, 이천 등 5년 사이에 지어진 15개 지자체 청사의 평균 에너지 사용량은 1141TOE(원유 1t에서 얻는 에너지양)로, 전체 지자체 평균 에너지사용량의 2배에 달했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도 1510㎏OE로 전체 평균의 1.5배였다.
최근 호화 청사 논란을 빚은 성남시 청사는 등급외 등급인 5등급 미만을 받는 등 에너지효율 등급이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