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보이는 경매] 상가 ''권리분석'' 실전응용 (VOD)

  • 등록 2008-09-17 오후 5:17:03

    수정 2008-09-17 오후 5:17:03

[이데일리TV 김인오PD] 경제 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에서는 9월 16일 화요일 오후 5시에 방송된 부동산 전문 프로그램 '줌인! TV부동산'을 통해 근린주택, 상가 '권리분석' 실전응용 요령과 주의사항을 살펴 보았다.

상가 경매물건 권리분석 요령을 살펴보면 첫째,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낙찰후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하는 등기부상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로 법원의 점유관계조사보고서, 임차임관계조사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인수하는 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대항력이 없어 손실을 보는 임차인과 보증금, 소액으로 우선변제받을 임차인이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이유는 낙찰 후 명도비용 및 저항정도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등기부등본상 최선순위 근저당권 즉, 말소기준권리 보다 선순위 가처분, 가등기가 없고 소유권에 대한 분쟁사안인 예고등기도 없어 낙찰을 받으면 모든 근저당, 저당권 등기는 말소가 되어 안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경매전문업체 옥션뱅크의 김형필 대표는 이데일리TV에 출연하여 "상가물건이 다른물건과 비교했을 때 권리분석이 비교적 쉬운 이유는 첫째. 임차보증금의 일정한도 이상은 주택과 같이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은행이 대출을 하는데 있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대출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방송 자료협조 : 옥션뱅크(www.auctionbank.co.kr)
경매 문의 : 02)594-7363
                  
본 동영상은 경제재테크 전문 채널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방영되는 '줌인! TV 부동산' 방송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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